우제창 의원 선거법 위반 일파만파

  • 등록 2012.05.18 2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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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자 300여명 넘을 듯 … 검찰, 특례규정 적용 ‘검토’

우제창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처인구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우 의원 측 주장과 달리 검찰이 선거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충청남도 연기군과 경상북도 청도군 선거법 위반사건처럼 수 백명의 처벌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우 의원 사건과 관련, 용인지역 유권자 등에 대한 처벌대상자가 300여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설봉환 시의원에 대해 혐의 내용을 추가기소할 것”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기소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설 의원 측 변호인의 요청에 “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늘어나 오는 23일 추가 기소하며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당초 우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장을 겸직하며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민주당 협의회장 등 유권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9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며 설 의원에게 직접 상품권을 받았다는 유권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상품권의 사용처와 사용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는 전언이다.

따라서 조만간 상품권 사용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의원 측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당시 차명으로 구입한 상품권 총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우 의원의 국회 5급 비서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인 J 씨가 배포한 농협상품권도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몇몇 처인구 지역 민주당 관계자 등은 검찰 조사에서 J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품권을 받은 것과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우 의원 보좌관 H씨와 J씨 등이 소환될 경우 처벌대상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처인구 지역 민주당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우 의원 선거법 위반 파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무엇보다 지역 내 선거법 관련 처벌자가 많아질 경우 대선 등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심이 사나워 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07년 연기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140여명이 처벌됐고 같은 해 치러진 청도군수 보궐선거에서는 2명이 자살하고 19명이 구속, 66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 측도 지역민심 등을 감안, 수사 협조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공선법 제262조에 따르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법 262조는 처벌 대상자가 당초 5700여명에 달했던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벌자가 100여명 안팎에 머무를 수 있던 근거다.

법조계와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선법 상 특례규정을 활용해 지역 처벌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지역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전언이다.

H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처벌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도 특례규정의 적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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