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선4기 당시 각종 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 시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진행된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관련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284억 원이나 비싸게 수의계약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뿐만 아니라 당시 계약을 진행한 시 공직자들의 비위사실도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수지레스피아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월 삼성클린워터 측과 총 사업비 3995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계약을 변경, 전망타워 및 아트홀 등 132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부대사업비가 해당 총 민간투자 사업비의 범위를 넘을 경우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3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방식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시 측은 해당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시 측은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와 조달청 등의 원가검토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달청 원가계산 결과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의 시설은 총 284억 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시 계약을 진행한 시 공직자들은 클린워터 측과의 협상기간 중 시행사 측의 지원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계약변경을 진행했던 일부 공직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불법인줄 알았지만 당시 단체장의 지시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협약 변경과 관련된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비와 약품구입비에 대해 재협상하도록 통보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수의계약 관련 비리사실은 대부분 지난 2008년 당시 시의회에서 김민기 전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시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면 또 다시 비리로 얼룩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해당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수의계약 및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서 전 시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 전 용인시장은 당시 업무를 총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로, 공무원들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사원이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