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도의원, 징역4년 구형

  • 등록 2012.05.14 11:23:40
크게보기

검찰 “범죄사실 부정 … 죄질 무겁다”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거용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의회 조성욱(52)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시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 기흥구 하갈동 내 1종 주거용지를 2종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됐다. 조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