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시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 기흥구 하갈동 내 1종 주거용지를 2종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됐다. 조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