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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 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하도급 업체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전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재판준비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이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구속 31일 만에 풀려났으며,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