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지역정가 ‘술렁’

  • 등록 2012.05.14 11:01:52
크게보기

검찰, 우제창 의원 수사 ‘확대’
경찰, 김학규 시장 선거자금 수사
한선교 의원, 음주차량 동승 구설

4·11 총선 이후 우제창·한선교 국회의원, 김학규 용인시장 등 용인지역 정치인들의 사건사고 및 정치자금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우 의원의 경우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설봉환 시의원이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설봉환 시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 의원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민주당 처인구 지역 읍·면·동 협의회장 및 당직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10여장을 돌린 혐의다.

소식통에 따르면 설 의원이 돌린 백화점 상품권은 우 의원의 지인이 지방에서 총 1억 원 규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우 의원의 국회5급 비서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인 J씨가 배포한 농협상품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처인구 지역 민주당 인사 다수가 검찰조사에서 조 국장 등에게 농협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당직자의 경우 선거 당시 우 의원 측 관계자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우 의원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핵심 관계자인 수석 보좌관과 J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G씨의 경우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처벌 대상자만 1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규 시장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체납세금 납부 등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지난 8일 김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선거 당시 돈을 빌려준 L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김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억대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체납세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고 시장으로 당선된 뒤 이 지인을 용인시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으나 검·경 수사권 갈등이 촉발되며 검찰 지휘로 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이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지며 구설에 올랐다.

경찰과 한 의원 측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달 27일 수지구 죽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당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를 받고 있는 정 아무개씨(40·여)의 차량에 동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김 아무개(20·여)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김 씨가 괜찮다며 길을 건너자 차량에 다시 탑승했다.

하지만 한 의원의 동승사실이 불거지며 민주당 경기도당과 용인 병 지역위위원회 등은 국회의원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 등을 통해 한 의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기도당의 경우 지난 8일 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한 말과, 한 의원이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는 해명은 각각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민주통합당은 저급한 상상력으로 수지지역 주민을 모욕하고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과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