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피의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정처사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측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왔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시장 변호인은 “개인적인 유착관계가 명시돼야 함에도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이 제외됐고, 교통수요 등도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해 이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처사를 부정하는 만큼 지위를 이용해 측근들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를 해줬다는 것도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시장 측은 건설업자인 측근 조 아무개 씨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은 “공사 수주는 조 씨가 하도급 수주를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결과이며, 20년지기가 준 1만 달러를 수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그동안 저로 인해 가족, 지인, 공무원 등이 검찰 수사 등으로 고통받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김학필 사장도 횡령 및 조세포탈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횡령 혐의 적용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고, 봄바디어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아 사건을 별도로 분리, 진행키로 했다. 이 전 시장과 김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2시와 6월20일 오후 3시30분에 각각 열린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유권해석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