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율(MRG) 등을 두고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입장차로 멈춰서 있던 용인경전철이 내년 4월 중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용인시와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은 지난 19일 ‘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국내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인 MRG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 사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시는 경전철 운영과 관련, (주)경전철 측과 사실상의 준 공영제 방식 도입에 합의했다.
경전철 운영수입이 민간투자비 상환금액과 운영비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총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경전철 정상화와 별도로 국제중재 재판을 지속키로 한 것.
즉,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중재 1차 판정에서 결정된 5159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과 오는 6월 경 판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판정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모두 지급키로 합의 한 셈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30년 간 (주)경전철 측에 운영을 맡기되, 최초 3년간은 경전철 운영 기술 등을 갖춘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가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경전철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완, 그리고 직영운영 등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과 경전철 운행 협의가 최종 마무리 될 경우 MRG 방식의 당초 협약에 따라 운행할 경우에 비해 약 1조 6000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달부터 경전철 시설물 안전점검 등 1단계 재가동 작업을 시작하고, 오는 6월쯤 경전철 운영인력 채용과 교육 등 2단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운전을 마친 후 4월 경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전철 재가동에 필요한 비용 360억원은 시가 우선 정산하고,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이 하루빨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로 예정된 국제중재 2차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지불을 위한 협상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지시 지급금 5159억 원 지급을 위해 4420억 원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의 일시불 지급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시와 (주)경전철에 따르면 국제중재 손해배상 지급액 규모는 약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 측은 (주)경전철 측와 분할지급에 대략적으로 협의했지만, 이자율 등을 두고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