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제창 의원 사무실 등 6곳 압수수색

  • 등록 2012.04.14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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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시의원, 선거법위반혐의(기부행위)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민주통합당 우제창(용인갑)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시의원 S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숙소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S 시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당시 후원회 사무국장의 차량에서 현금과 백화점 및 재래시장 상품권 봉투 등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투표마감 직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선거사무실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S 시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선거구 내 주민들에게 9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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