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중재 1차 판정에서 결정된 용인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지불을 위해 용인시가 정부에 신청한 지방채 4420억 원 발행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긴축 재정을 위한 공직자 고통분담과 행정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7가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730억 여원을 포함, 총 5159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주)경전철 측에 갚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시 측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를 열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포함한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시와 (주)용인경전철 간의 양해각서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임시회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시의원들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현재 시가 처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전철에 대한 검찰수사도 마무리 됐고, 이제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경전철을 둘러싼 상황이 (지방채)발행을 승인해줘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당초 민간사업자와의 마찰 등으로 사업해지 및 국제중재 재판까지 간 과정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준 공영제 시행 내용을 담고 있는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양해각서 동의안과 360억 원 규모의 정상운행 비용문제 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뒤틀려 있던 용인경전철 문제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부의 지방채 추가승인과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심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