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경전철 수사 ‘마무리’

  • 등록 2012.04.09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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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시장 ‘구속’ … ‘용두사미’ 수사 ‘지적’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5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구속기소하고 김학필 (주)용인경전철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와 중앙정부, 경기도, 정부산하 공공연구기관이 어우러져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로 얼룩진 민자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김 사장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친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주)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고, 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김 사장은 회삿돈 8억 여원을 횡령하고 9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일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리보다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인경전철 문제의 중대성에 영장발부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용인경전철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총 1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중 이 전 시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6개월여 간 진행된 검찰수사와 언론 등에 비춰졌던 용인 경전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관련 검찰 수사결과는 그동안 떠돌던 비리의혹 등에 대한 사실여부보다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이다.

특히 용인경전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용역 결과는 민간 시행사와 연구기관의 유착관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초기 타당성 용역 당시 교통수요를 예측한 교통개발연구원은 수요조사의 기본인 가구통행실태조사와 해외경전철 수요 비교를 생략했고, 그 결과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km당 수송인원은 일본, 독일, 미국 등(평균 4285명)의 2배에 달하는 8444명이었다.

수사결과 이 같은 수요예측은 연구원들이 지난 2001년 봄바디어컨소시엄의 교통수요예측 용역업체로부터 교통수요 예측 필수자료인 기종점통행량 분석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았고, 이 컨소시엄의 주간사로부터 수년간 명절 때마다 선물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균열이 발생한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상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상위 출자자인 봄바디어 측의 운영책임 담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상급단체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개인 비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 687명을 소환하고 16회 압수수색, 724건 계좌 추적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하게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수사결과가 미약하다는 평이다.

수원지검 안상돈 2차장검사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기간이 워낙 오래 지났고, 계좌 추적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때문에 사업전반에 걸친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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