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문제 등 각종 대형 사업에 따른 재정문제로 긴축재정을 펼쳤던 용인시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 메야할 상황에 놓였다.
시 측이 경전철 민간시행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해지시 지급금’ 등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지방채 승인요청과 관련, 행정안전부 측이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 등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의 ‘감액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액 예산편성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월 행안부 측에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추가승인을 신청했다. 올해 초발행한 733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 승인 요청한 지방채는 총 5153억 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지방채 추가승인 요청은 지난해 국제중재 1차 판정결과 (주)경전철 측에 지급해야 하는 5159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과 경전철 정상화 등이 이유다.
당초 시 측은 지난해 말 (주)경전철 측과의 협상을 통해 올해 안으로 우선지급 대상 금액인 4530억 원을 지급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마지막 추경예산에 300억 원, 올해 본예산에 700억 원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
그러나 행안부 측은 “용인시 재정규모와 경전철 문제의 심각성 등을 볼 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도로 개설 등으로 비슷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안부는 시 측에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시장의 공약사항 관련 예산, 공직자들의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등 강도 높은 재정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해결 및 정상운행 등을 현안해결은 물론, 행안부 측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다가올 1차 추경예산부터 정부 요구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당초 예산 대비 전방위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