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리혐의 시 공직자에 ‘실형’

  • 등록 2012.03.12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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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는 도로공사 하청업체 등으로 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전 용인시 공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6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 천 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직자 전 아무개(41·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장에서 압수된 5만 원권 100장을 몰수하고, 710만원을 추징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무상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해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금원 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히고,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시청사 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도로공사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업무의 편의를 도울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약 12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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