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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위 공직자의 지시로 추진됐지만, 공직내부의 반발분위기와 법적인 문제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직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급여 인상분을 다시 시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과 노동법상 문제도 존재하고 있어 시 집행부도 실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급여일부 자진반납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부시장 지시로 추진된 이 같은 계획은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 논란이 배경이다.
민간시행사 측과 경전철 재협상 진행상황 보고를 받은 시의회 측이 공직사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 것.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5급 이상 간부 공직자 122명의 새해 기본급 인상분(3.5%) 약 2억 2000여 만 원의 자진반납을 추진했다. 공직자들의 예산절감 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에서다.
시 측은 이들 공직자들에게 기본급 자진반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반발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몇몇 공직자들은 울며 겨자멱기 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16일 현재 동의서 작성율은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같은 정책추진에 대한 관련법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이다. 현행법 상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없다. 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의 경우 지자체가 사용할 수 없다.
즉, 공직자들의 기본급 인상분은 공무원법 상 반드시 지급토록 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 회수한다 해도 개인의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자진 반납한 돈을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해 관리하더라도 용인시 주체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연가보상비 등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의 경우 항목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경우 국세청에 개인 소득으로 신고 돼 반환되더라도 시의 세입으로 변경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집행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단적인 고통분담 등의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다른 형태의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