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심의

  • 등록 2012.02.13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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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012년 첫 임시회가 13일부터 3일간 열린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 집행부 부요업무보고와 (재)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 용인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은 정부에서 승인 받은 2012년 상반기 신규 공직정원을 반영한 것으로, 의결될 경우 시 공직자 수는 현 2075명에서 209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건축 용적률을 20%~3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수지구 기흥구와 달리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인구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이상철 시의장은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여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며 “올 한해도 91만 시민의 대변자로 손색없는 용인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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