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거지역 용적률 20~30% 상향 조정

  • 등록 2012.01.16 1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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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건축 용적률을 20%~30%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이 목적이지만, 오염총량제로 발이 묶인 동부권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개발지역의 중심부는 압축 개발하고 주변지역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을 도시계획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80%에서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120%에서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에서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에서 230%로 늘어난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80%,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400%에서 500%로, 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된다.

시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적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라며 “오·총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 및 환경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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