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개방

  • 등록 2012.01.16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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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인증샷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헌재 결정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요청과 함께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현행 선거법 93조1항의 경우 헌재가 헌법소원 판결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그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의 금지행위를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 당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형식의 글을 게재하는 것도 허용했다.

반면,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한 인터넷 광고와 투표일에 후보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약은 유지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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