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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한·기흥)국회의원 |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 생태법’ 개정안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의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박준선 의원은 “기흥저수지 등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들의 경우 최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흥저수지는 일산의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수질 2등급의 관광·레저용의 호수로 재 탄생해 용인시민들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며 “공약사항이었던 기흥호수공원 건설의 기초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