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일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소비자 물가 5.3%급등’ 소식은 서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새삼 확인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2008년 5.6% 급등이후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올해는 유독 집중호우가 많았던 탓에 농산물 가격도 급상승했다. 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값 오름세도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등도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금리·환율을 손대지 않고 가격통제 등 미시적 정책수단에만 의존한 탓에 물가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은 지역민심까지 흔들고 있다. 용인시 역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만, 정작 눈에 띄는 회생 안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본지 보도에서도 확인했듯이 용인지역 법인세 상위 100위권 중 제조업체는 불과 11곳 뿐.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경제위기 초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건전한 중장기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아닌 기업체들의 안정적인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건실한 기업체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최근엔 용인시의 ‘전통시장 및 전통 상업구역 지정조례’가 논란이다. 공교롭게도 상위법인 중앙정부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이 통과되기 보름 전, 용인시가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조례안에 명시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대형 및 준 대규모 상점의 입지 제한 거리’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 정부의 제한 거리는 1km인 반면 용인시 조례에는 500m에 불과하다.
당시 시 집행부 측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알면서도 왜 조례안 상정을 강행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상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관련 부칙에 따라 2013년까지 기존 법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의해 전통상업 보전구역 반경 1km내에는 3000㎡ 이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 또는 500∼3000㎡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용인시가 발 빠르게 이를 500m로 규정, 모종의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 전통시장 주변엔 조례안 통과이후 두 곳의 재개발지역 승인이 났다.
정말 누군가 특정업체에 대한 배려(?)를 생각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나서 법제정까지 했는데, 이를 묵살하려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