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7개 시군 물값 면제하라

  • 등록 2011.07.26 0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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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는 지난19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에서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참여할 것과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광업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더욱이 이를 거부한 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억지 주장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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