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사장 검증안 ‘부활’

  • 등록 2011.06.20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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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등 당초 취지 일부 ‘퇴색’

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로 시장의 인사권 침해와 상위법 위배 논란에 따라 제정 한 달 여 만에 폐기됐던 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논쟁 끝에 부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개념을 도입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161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순경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장 임명과 관련, 전문성 및 업무능력 확인을 위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 임명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자치위 의원들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과 임명 전 의견청취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임명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경우 사실상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결국, 자치위 측은 ‘시장이 사장을 임명한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은 김길성 전 도시공사 사장 의원면직 논란과 관리공단과의 통합에 따른 도시공사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최초 발의돼 가결됐다.
하지만 시 집행부 측이 ‘시장의 인사권 침해와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 제정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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