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심사 불만 팽배

  • 등록 200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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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인사권자 책임회피 수단”주장
탈락자는‘복지부동’승진자는‘무사안일’

<“승진자리 났을 때 3심제 도입해야”>

용인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5급 승진심사제’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명분을 내세운 이 제도가 인사권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 한번 탈락된 공무원들은 승진 기회가 멀어져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는 물론 복지부동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각 직별별로 4배수 범위내에서 행정직 4명,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 등 모두 6명의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 승진심사 대상자는 오는 4월16일부터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5급 심사승진자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고, 5급 결원 발생시 승진후보 선순위자가 우선 임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승진심사 대상자들도 정식 승진발령을 받을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6급 승진서열에 따라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4배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탈락된 공무원들은 언제 올지 모를 승진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능력위주의 승진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근무의욕을 상실시켜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자리의 승진 자리가 났을 때 3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이 제도는 지난해 용인시 훈령 99호로 제정된 ‘지방5급 공무원 승진 심사 및 임용 규정’에 의거 국장급 4급 공무원 6명과 시장이 평가 당일 선정한 5급 공무원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심의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결국은 시장이 인사 잡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단으로 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사위원들이 모두 시장의 인사권하에 있으면서 과연 자신들의 소신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된 일부 공무원중에는 또 “광역시·도처럼 승진 대상자들이 수백명씩 된다면 이 제도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대상자가 뻔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씬洋歐竪?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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