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09.11.12 10:51:34
크게보기

고시원, 종교시설 등 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용인시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점검 대상은 시설물 73개소와 건축물 644개소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총717개소로 교량과 육교 등 도로시설물, 유원시설, 수상안전시설, 스키장, 대형공사장, 공동주택, 공연시설, 종교시설, 고시원, 웨딩 홀 등이다.

   

시 재난안전부서와 시설물관리부서가 점검반으로 나서 관리대상 시설물과 건축물의 허가·신고·등록 등 확인, 내구성 저하 여부와 가스, 전기, 소방 등 안전성 여부 등을 철저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과 거주상 제한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