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용인시에서는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민 편의 위주로 빠르고 간편해진다. 시에 따르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25명이 참여해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에 대해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축 설계자는 기존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설계도면 등 심의 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작성해 용인시 웹하드에 게재하면 심의위원들이 내려받아 사전 심의를 실시, 종이도면 작성과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심의 시 건축 설계자가 직접 설계 의도와 교통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건축위원회 운영 방안이 대폭 개선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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