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란’

  • 등록 2009.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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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 건보지원(?)…급여확대 원칙 없다” 비난
“건강보험료 연 평균 6~8% 내외로 인상될 것” 걱정

정부가 최근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고도비만 치료, 한방 물리치료, 노인 의치, 치석제거 등에 대해 보험급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급여확대 정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급여확대 항목을 결정할 때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 보다 일반 대중의 여론조사 등을 적극 참고하다보니 ‘대중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

또한 시급한 질병이 아님에도 보험료가 연간 6~8%의 인상이 뒤따르는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이득만을 생각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09-’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또한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112년)으로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2110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22일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급여영역 확대를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완책들이 시행돼 온 결과, 일관된 방향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한방물리요법, 노인의치 등 급여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들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은 연 평균 6~8% 내외로 인상되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 추가재원확보를 고려하면서 보장성 확대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흥구 서 아무개씨는 “정부가 발표한 노인의치, 치석제거 보장성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이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항목이 과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시급한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세, 가스요금 등도 오르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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