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집중관리 팔 걷어

  • 등록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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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2296명 대상…체납기동반 운영

   
 
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시는 365체납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1132억원 가운데 62.3%를 차지하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296명을 대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

365 체납기동반은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데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체납세 징수 형태로는 체납세 정리에 한계가 있는 데 따라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16일자로 시청 세정과에 설치했으며 세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구성돼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9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705억원으로 체납기동반은 이들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 체납원인과 체납세 납부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부기피자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특히, 현지 방문을 통해 환가성이 높은 고가의 골프용품, 골동품, 미술품이 있는 경우에는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다. 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 압류, 공매 처분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행정규제도 강화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가운데 납세 기피자가 289억원, 납세능력상실이 115억원, 행방불명 28억원 등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황병국 세정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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