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수지구 등 용인시 전지역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검인은 60일내에
지난 7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도 같이 해제돼 용인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개발 구역 내 모든 아파트 거래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내 관할 구청에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6억원 초과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등이 없어진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가 되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은 해야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검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판결, 증여, 신탁해지, 교환, 재산분할, 선분양 등의 경우 관할 구청에 등기신청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제일 이전 계약 건 중에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의무는 없으나 주택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0월 23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11월 7일까지 주택거래신고를 안한 경우가 해당한다. (문의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031-324-2152, 기흥구청 민원봉사과031-324-6134,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031-324-8133)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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