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식당 모든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해야

  • 등록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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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시 3년이하징역 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7월부터 9월말까지 홍보활동…10월부터 본격 단속

   
 
지난 8일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 가운데 용인시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인식증진을 위해 영업자 교육과 함께 현장 지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각 구청별로 처인구 2567개소(4월), 기흥구 2033개소(6월), 수지구 1379개소(7월) 등 음식업 지부 위생 교육에서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 쇠고기 원산지 업무관련 단체, 실무자 등 대상으로 7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난 14일에는 시청과 구청직원으로 구성된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연장지도활동을 펼쳤다. 9개 팀 54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7월부터 9월말까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제에 따라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모든 음식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구이, 탕, 찜, 튀김, 육회는 물론 국과 반찬도 쇠고기가 재료로 들어가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원산지의 국가별 비율 표시, 원산지 미 표시와 허위표시 등에 대해 단속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쇠고기의 식육종류와 원산지의 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식육원산지 종류 중 하나 이상이 미 표시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에서 15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업소에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함께 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 계도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주요 지역 현수막 게시, 포스터와 안내 전단지 배부, 영업주 대상 집중 교육 등 다각도로 홍보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쇠고기원산지 표시와 함께 오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도 12월 22일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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