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심야전기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전은 서민부담감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심야전기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08. 7. 1부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행합니다.
◈ 대상고객 : 주거용 주택용 사용 고객으로서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객과, 사회복지시설(일반용 및 주택용 상시)심야전력 사용고객
◈ 할인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 심야전기요금의 20%
○ 차상위계층 : 심야전기요금의 18%
◈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관할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할인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팩스(330-2321)로 신청
○ 사회복지시설 :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구비하여 방문/팩스신청
○ 차상위계층 : 한전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구비서류 : 한전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전자민원/민원서식자료실 참조
◈ 문의처 : 용인지점 봉사파트 ☎ 031-330-2221~2226, 팩스 330-2321
※ 유의사항 :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실 경우 반드시 실거주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셔야 하며,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실 경우 인정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경과 후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신청하셔야 할인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