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첨단재생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예스바이오(대표 김송신)가 혈장 동결 건조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서울예스바이오는 서울예스병원과 공동으로 ‘혈소판 결핍 혈장의 동결 건조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골수 농축물 혈소판 결핍 또는 혈소판 결핍 혈장 단백질을 특정 조건하에서 동결 건조해 성상이 우수한 동결건조 제품을 득할 수 있는 기술로 온도 조건과 시간, 보존액 사용 등 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기술을 통해 동결된 혈장 단백질은 동결 후에도 성능이 열화되지 않고 개선됨을 확인했다.
김송신 대표는 “이번 특허 출원 기술은 활성인자들이 다수 포함된 혈소판 결핍 혈장을 이용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골수흡인물(BMAC) 치료 등과 병용하면 관절염 등 통증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해 치료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예스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사업을 위해 서울예스병원 출자로 만든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회사다. 첨생법의 개정에 맞춰 그동안 개발해 온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서울예스병원과 공동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연골 재생 및 관절염 등 치료와 연관된 골수줄기세포 배양 관련 특허를 3건 출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