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군기 후보 정치자금법 고발 ‘수사’

  • 등록 2022.05.26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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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백 후보 선거사무실 비용 ‘대납’”

[용인신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지방선거 이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A씨 등에 따르면 백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목적의 사무실 임대를 A씨로부터 제공 받은뒤, 봉사단체 명의의 사무실로 위장한 불법 선거운동 및 공식 선거사무실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백 후보 측 지지자로부터 사무실 물색을 요청받았고, 이후 선거 사무실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자신이 부담했다”며 심지어 자신의 회사 직원들도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후 해당 사무실은 당시 백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공식 사용되었지만,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2년 뒤인 지난 2020년 경 봉사단체 대표를 통해 일부만 변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이 사무실은 백 후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 원을 선고받은 동백동 사무실과는 별개의 선거 사무실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상황 등을 감안해 선거 이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후보는 "해당 사무실은 봉사단체 사무실로, 4년 전 지방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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