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2017.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美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내수 활성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비심리 회복)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대통령의 가당치않은 심판 지연 시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당치않은 일이다. 헌재 심판이 두 달여를 넘기는 동안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심판을 지연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며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다. 헌재는 이미 최종변론 기일을 결정했고, 심판 일정을 가시화한 상태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시간 끌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서 대통령 출석 카드를 흘리며 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권좌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과 대리인들에게도 경고한다. 헌법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간보기와 허울뿐인 자기변호가 아니라 특검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받고 진실을 실토하는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
(용인신문) 정부는 금일(2.2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13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어제(2.19)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NSC 사무처장, 외교부1차관 등 정부는 사건 용의자 5명이 북한인이라는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및 정황에 비추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북한 정권의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간 협업하에 대테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빈틈없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감시태세 강화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각종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30년 만의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건의·채택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여야4당(자유한
용인지역 첫 민간제안 도시공원 개발사업 청사진이 그려졌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계획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동연기업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영덕동 산 111-1번지 '영덕 제1호 근린공원(9만3000㎡)' 민간개발 제안서가 수용됐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될 수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제안자와 협상을 벌여 전체 개발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만7900㎡ 부지를 비공원시설(주거)로 합의, 도시공원위에 제출했다. 용적률은 타당성 용역 결과(289%)보다 30% 포인트 낮춰 259%로 조정됐으며, 약 750여가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관
정부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조례로 정비하도록 권고했지만 용인시의회가 뒤늦게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차례 걸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용인시회는는 아직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구금상태에서 의정 활동 수행을 하지 못함에도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각 지방의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는 조례에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무죄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음에도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처인구 포곡읍은 전대리 포곡중학교사거리에서 라마다호텔 1km 구간에 다양한 체험과 문화 등의 콘텐츠를 갖춘 ‘전대리 가는 길’ 테마거리가 조성된다. 에버랜드가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상권이 번성했지만 1980년대 이후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포곡읍은 지난 15일 주민과 지역상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대리 상가번영회’를 창립하고 마을 활동가 육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상권 유치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읍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인도정비, 아름다운 간판설치, 담장벽화 조성, 공용주차장 건설 등 ‘전대리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곳에 퓨전음식의 먹거리, 로컬푸드의 살거리, 창포머리감기와 캐릭터 스토리텔링 등 즐길거리를 갖춘 테마거리를 조성된다. 읍 관계자는 “‘전대리 가는 길’ 테마거리 조성이 완료되면 에버랜드 내의 관광객 유인은 물론 외부관광객도 늘어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포곡은 물론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차량 출입 차단기에 자동 번호인식이 되도록 사전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난현장 ‘황금대기시간 5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진입 시 경비원 부재 및 관리자의 출입확인으로 인해 출동시간이 지연돼 화재나 응급환자의 초기 접촉이 늦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 사전 출입등록으로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해 초기대응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창래 서장은 “주민들의 보안을 위해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응급 상황 시 오히려 주민 보호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관할 센터 소방차, 구급차의 사전출입 등록으로 더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용인시는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는 사람에게 창업을 준비할 공간을 제공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사무실은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보육실로 책상, 의자, 사물함 등 12 좌석을 갖추고 있다. 한 곳당 2좌석 이내로 배정된다. 입주자는 센터내 협업공간, 소모임장소, 회의실, 교육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센터내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며 분기별 평가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1좌석당 월 3만원이며 입주전 3개월분을 선납해야 한다. 입주자격은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용인시에 두고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이나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서 요구하는 법인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하인 신설법인이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 창업아카데미나 청년창업스쿨 수료자에게는 선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업(단체)소개서 등 서류를 기간 내 이메일(songhs@pns.or.kr)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초에 입주자를 선정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용인시는 이웃 간 화합하고 즐거운 마을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6~10일 3개 구청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문화‧복지‧환경‧경제 등 분야에서 서로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준비단계인 씨앗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기로 나눠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씨앗기에 3000만원, 성장기에 7000만원으로 1팀당 씨앗기 300만원 미만, 성장기 800만원 미만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10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비영리단체로 단순 친목모임, 1회성 사업,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은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지속성, 독창성,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평가 후 용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웃과 화합하고 즐거운 마을분위기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신한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자치협력과 031-324-2277, 3658)
용인시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숲체험’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유아숲체험은 어린이들이 숲속의 다양한 곤충과 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먹이주기와 곤충모형 만들기 등 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용인시 7곳(용인아이숲·보라·소실봉·정암·번암·한숲·농서)에서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정기형, 체험형, 찾아가는 유아숲체험, 행복나눔숲, 또래숲 등 5가지다. ‘정기형’은 시와 협약을 맺고 월2회 정기적으로, ‘체험형’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운행이 어려운 유치원에게는 ‘찾아가는 유아숲체험’을 실시한다. ‘행복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유아들에게, ‘또래숲’은 매주 금·토요일 부모와 함께 신청한 유아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한숲·번암·정암 등 3곳에서 각 1개의 기관을 선발해 1년 동안 사계절 참여할 수 있는 정기형을 시범운영한다.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변호사들이 이장회의 등 마을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현장홍보에 나선 것이다. 현재 용인시에 마을변호사가 있는 지역은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등 8개 읍·면·동. 지난해 6월 경기도·수원지방검찰청 등과 협약을 맺고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에 현장상담에 나선 마을변호사는 모현면의 허정택 변호사와 양지면의 변성철 변호사. 이들은 지난 8일과 13일 각각 마을 이장회의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지식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다른 지역 변호사들도 현장상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마을변호사 캠페인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