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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근거 없다

용인시 9월 창단 청사진 시장공약 사업 편법 추진 논란
시의회, 법적근거 없이 15억 규모 창단 예산통과 드러나


[용인신문] 용인시가 오는 9월 창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 추진돼 ‘시장 공약 사업의 편법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1208호 13면)


또 지난 2017년 창단한 용인시립합창단도 설치 조례 없이 창단돼 원천 무효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창단돼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도 설치 조례 없이 운영돼 온 셈이다.


시는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2항 사업관련 부분을 일부 개정해 ‘시립예술단의 운영·관리’라는 기존조항을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로 변경했다. 시는 이를 시립예술단 설치 근거로해 창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문화재단의 개정조례는 ‘설치’라는 단어만 추가됐을 뿐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치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용인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 ‘관리운영 규정’에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용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용인시립합창단만 명시됐을 뿐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는 없다.


더욱이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설치 조례’ 개정안과 함께 15억 원의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창단한 용인시립합창단도 설치 조례 없이 창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용인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운영 ‘규정’에 시립합창단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문화재단의 관리운영 규정으로만 존재해온 셈이다.


용인시는 용인문화재단이 설립되자 지난 2016년 용인시립예술단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존 ‘용인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시립예술단 ‘설치’에 관련한 명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는 민간위탁 가능 사무를 ‘운영’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장이 용인문화재단에게 시립예술단의 운영관리 외에 설치 업무까지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위반한 셈이다.


시립은 용인시가 설립하는 예술단이므로 용인시조례를 근거로 설치돼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용인문화재단의 설치 조례를 근거로 창단하는 예술단은 시립과 관련 없는 용인문화재단예술단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법제처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이미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 시립이라는 명칭이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창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