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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시, 보조금 전용 '들통'

전자영 의원 “회계질서 문란” 질타



용인시가 매년 정부로부터 배분 받는 수백억 원의 유가보조금 중 일부를 관행적으로 타 용도로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은 휘발유 등 유류 구입시 포함된 지방세로 정부가 각 지자체 별 차량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정해 배분하며, 각 지자체는 해당 예산을 화물차 등의 유류 보조금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영 시의원은 지난 3일 시 예산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용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460억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았다”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년간 402억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은 차기 연도로 이월해 동일 목적으로만 지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는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이라는 이름표를 떼어 버리고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편법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해야 하며,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세목이 지방세인 만큼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예산에 편성 돼지만, 반드시 ‘유가보조금’으로만 편성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해 지출하는 것은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의 사용처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뒤, “(유가보조금은)용인시민의 세금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관행적으로 유가보조금이 남을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물러섰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