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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도, 인명사고 예방 '불법 전기울타리' 점검

사고예방 목적...이번 달 말까지 실시

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토록하고 있는 전기울타리가 최근 농가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 감전으로 인한 인명 및 각종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했다.

도는 환경정책, 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군·관 협력 등 협조 하에 오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9일까지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철거를 실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전기시설 설치는 자칫 치명적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전기울타리의 위험성과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