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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첫 밭농업직불금 지급

3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도입,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고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품목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 등 하계품목이다. 올해는 하계품목만 지원되며 2011년에 식부, 2012년에 수확하는 동계품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품목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5만㎡이상)이 할 수 있다.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 기준 3700만원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대상품목 재배면적 1만㎡당 40만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다. 농업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8만㎡인 경우 3만㎡, 8만㎡이상인 경우 2만㎡까지다.

품관원 관계자는 “신청하려는 농지 지번과 면적이 품관원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다르면 신청 전에 품관원 콜센터(전화 1644-8778)에 변경등록을 하고 신규인 경우는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서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