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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용인고용센터(소장 이혜열)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면제 및 형사고발을 유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고용보험 사업 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취해졌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비밀 보장은 물론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20%)에 대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용인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자동경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4월말 현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112명이 1억 1479만 1980원의 반환명령을 받았다.

이혜열 소장은 “사회보험, 국세청정보 등을 이용하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기간 내 자진신고자의 경우 추가징수면제 및 형사고발유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미 자격자의 허위신고와 수급기간 중 취업, 일용직근무 등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사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문의 고용노동부 용인고용지원센터 28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