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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추진

도, 6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도가 창의력을 발휘, 조화로운 간판을 제작해 거리를 아름답게 만든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선정·인증함으로써 간판제작 업체의 자긍심 고취 및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고자 시작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옥외광고업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하며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일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design.gg.go.kr) 뉴스/정보란에 게시된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 3년간 모범업체로 인증하고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며 최근 도에서 실시중인 ‘소규모점포 노후간판 디자인지원 사업’ 추진 시 모범업체로 소개하며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업체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심의위원회심의 등 철저한 심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