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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횡령액(8279만여원)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이 양형조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 11일 1차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씨는 2008년부터 마을발전기금을 받아 관리했으나 기금 사용처와 입·출 내역 등을 숨기고 일부 사용내역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했었다. K씨는 지난 16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법정구속 된 상태다.
주민 A씨는 “3억여원에 달하는 횡령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K씨는 횡령액을 모두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