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 처인구 역북동의 또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개발예정 구역으로 표시돼 있던 ‘역북4지구’가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거쳐 환지예정지 지정 단계까지 올라선 것.
용인시는 지난 29일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발생일’을 공고했다. 환지 지정 공고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실제 토지 재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시에 따르면 역북4지구는 처인구 역북동 89-18번지 일원 5만 661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축구장 약 8개에 가까운 면적으로 계획인구는 2232명, 930세대다. 사업 시행자는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환지방식은 개발구역의 땅을 모두 사들여 사업을 벌이는 수용방식과 다르다.
기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내놓고 개발이 끝난 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사업비 부담 등을 반영해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돌려받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던 땅을 도시계획에 맞춰 다시 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지사업에서는 ‘내 땅이 개발 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환지예정지 지정은 바로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절차다. 앞으로 받을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정하는 단계인 만큼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업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지는 시점이다.
△ 2년도 안 돼 구역 지정에서 환지예정지까지
역북4지구의 행정절차는 최근 빠르게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됐고 같은 해 12월 31일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서는 사업이 한 단계씩 더 구체화됐다. 지난 2월 5일 구역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이후 정정 및 변경 절차가 이어졌다.
4월 15일에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됐다.
5월에는 환지계획안 공람에 들어갔다. 당시 조합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환지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았다.
이후 7월 29일 용인시가 환지계획을 인가했고, 이번에 환지예정지 지정과 효력발생일 공고까지 이어졌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 설립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를 차례로 거쳐 이번에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되면서 사업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
△ 930세대 공급 … 역북동 생활권 ‘확대’
관심은 역북4지구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역북동 일대가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선 주거지역인 만큼 930세대 규모의 새로운 개발이 기존 생활권과 어떻게 연결될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도시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다. 도로와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이 함께 재편되면서 주변 토지 이용과 교통 흐름,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232명의 계획인구가 추가되는 만큼 사업이 현실화될수록 인근 도로의 교통량과 학교·상업시설 이용 수요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반대로 새 주거수요가 들어오면 기존 역북동 상권 입장에서는 배후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역북4지구의 가치는 930세대의 공동주택이 새로 생긴다는 숫자보다 기존 역북 생활권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 착공시기는 ?
역북4지구는 20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환지예정지 지정 단계까지 왔다. 적어도 행정절차만 놓고 보면 사업의 윤곽은 상당히 선명해졌다.
이제 지역 주민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실제 부지조성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공동주택은 어떤 규모와 형태로 들어서는지, 도로와 기반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양과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9월 29일 올라온 짧은 공고 한 줄이 눈길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북4지구는 더 이상 ‘개발될 예정인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환지계획인가를 넘어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되면서 5만6619㎡, 930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갔다.
※ 용인특례시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2026년 9월 29일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발생일 공고’, 용인시·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역북4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자료를 참고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