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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국비 지원’ 강화

정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확정

용인신문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지원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고 국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비용 부담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율(30~50%)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시설 고장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이나 산업 안전 관련 인프라는 비용 전액 지원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향후 새로 지정될 서남권 등 비수도권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 중인 용인 처인구 남사·이동읍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구축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설비투자(CAPEX) 속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비수도권 클러스터 우선 고려 원칙, 지역 전문인력 취업 연계 지원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입체적 지원책이 대거 반영됐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ㄷ잔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