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 대한노인회 용인시 3개구 지회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정례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70세 이상 어르신 약 12만 6000 명에게 연 최대 36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회 심사에서 불명확한 비용 추계, 졸속 행정 절차, 읍·면 지역 대중교통 소외 대책 미비 등이 지적되며 보완 요구를 받았다.
시의회의 보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 3개구 지회(지회장 남기화·정수조·홍순용)와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달 28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 모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3개구 지회장과 주요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는 베풂이 아닌 정당한 권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동권 보장의 절실함을 강력히 호소했다.
지회장들은 공동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용인시에서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기본 이동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조례안이 보류된 것은 19만 용인시 어르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인근 타 지자체는 이미 교통비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는데, 110만 특례시인 용인시가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인회 측은 “어르신 이동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은 아닌 만큼, 용인시의 보완 조치와 향후 열릴 정례회 심사 결과에 19만 용인시 어르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