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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 3% 인상에 노사 모두 ‘한숨’

용인신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이어졌던 2%대 인상 흐름을 벗어나 3년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 마지막까지 이어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나왔다. 노동계는 당초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 수준인 1만 320원 동결을 고수했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 720원을 중심으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위원 27명의 표결 결과 사용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 무효 1표를 얻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흐름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은 2023년 5.0% 오른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은 인상폭이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다시 3.7%로 올라섰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생계와 소상공인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000 명(영향률 13.3%)의 임금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새 기준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급등한 주거비와 식비,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계 보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시급을 올리는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인건비 상승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무인화, 폐업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 논쟁은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 생존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다시 남겼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며, 노동부는 노사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사의 이의제기로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