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건물은 이미 사라졌지만 행정기록에는 아직 존재하는 건축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공사가 끝났음에도 마지막 절차인 '해체공사 완료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수년째 누적되면서 안전관리와 행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 가운데 해체공사 완료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15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집중 정비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체공사가 끝나면 건축주는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끝난 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행정기록에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남게 되고 현장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처인구는 이번 조사에서 해체가 완료됐음에도 신고가 누락된 곳과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하나씩 확인하며 안전 여부와 행정절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건축주가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 155건 가운데 31건은 완료신고가 이뤄져 행정절차가 정상화됐다. 처인구는 남아 있는 12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지도를 실시해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인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행정절차까지 완료돼야 비로소 안전과 관리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주들이 완료신고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