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과태료 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조사
생계형은 지원, 고의 체납자는 강력 추적
용인신문 | 그동안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이 앞으로는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된다. 단순히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의 체납관리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모두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체납관리의 일원화다. 지금까지 국세는 국세청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은 경찰청과 각 행정기관이 각각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관리 방식이 달라 체납 정보가 분산되고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까지 단계적으로 맡아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우선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 확인을 시작한 뒤 다른 국세외수입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단순히 독촉장을 보내거나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재산 추적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 방법도 체납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는 홈택스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국세외수입포털 또는 해당 부과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공개 채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으며, 채용된 인력은 납세자 응대 요령과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의무, 현장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됐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집중적인 실태 확인과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축적하는 자료는 앞으로 국가 체납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 지원까지 함께 이루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은 단순히 체납액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조직 확대라기보다 국가의 체납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는 고의 체납에 대한 추적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와 재기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조세 정의와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새로운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