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이 대거 적발되어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특히 용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 내부를 무단 촬영해 SNS에 올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본 선거일인 이달 3일까지 모두 663명(309건)의 선거 범죄를 단속해 이 중 35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54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머지 8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했다.
단속된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86명(43%)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55명(2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선거폭력 29명(4.4%), 공무원 선거 관여 28명(4.2%), 불법 단체 동원 8명(1.2%) 순이었다. 그 외 사전 선거운동(28명)과 현수막·벽보 훼손(46명)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범죄도 나타났다. 온라인 흑색선전 사범 가운데 딥페이크(영상·이미지 조작) 기술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선거운동원을 향한 직접적인 폭력 행위도 엄단 됐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물이 든 생수병을 던진 피의자와 평택시에서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등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용인 지역에서도 투표 효력과 직결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내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올라온 SNS 계정 정보와 ID 등을 토대로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의 신원을 압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동안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전격 운영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전까지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종결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당선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이 6.3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663명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용인지역 내 한 투표소 모습.
경기남부경찰이 6.3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663명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수지구 죽전동에 위피한 단국대학교 실내체육괁에서 진행된 개표현장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