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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원 라선거구 개혁신당 정성규 후보 ‘등록부효’

선관위, 이중당적 확인 … 5파전 재편

용인신문 |

 

 

용인시의원 라선거구(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성규 후보가 이중당적 보유자로 밝혀져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선거구는 총 6명의 후보에서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됐다.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27일 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 정 후보에 대해 ‘2개 이상의 당적 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 당시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원천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접수 이후 당적 보유 여부를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가 타 정당의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무효를 의결했다.

 

정 후보의 낙마로 총 4명을 선출하는 용인시 라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수정(51·여), 임현수(43) 후보와 국민의힘 김한울(40), 안치용(50) 후보, 그리고 진보당 조병훈(55·여) 후보 등 총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됐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란과 사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정 후보의 기표란에 ‘등록무효’ 표시가 인쇄되어 발급된다.

 

반면, 본 선거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완료된 후 등록무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표란에 별도의 무효 표시가 없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소마다 등록무효 안내문과 현수막을 집중 게시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미 등록무효가 된 후보에게 투표하여 소중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 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