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 현장 중심의 강력한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담은 ‘용인시 부동산 안전 거래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전세 사기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실질적인 현장 감시 활동이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기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각 구청 단위 ‘안전 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중개사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감시하며, 시는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직무 교육과 홍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조례 제정 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왔다.
지난해 불법행위 의심 업소 점검을 통해 7건의 행정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3월에는 단국대학교를 방문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 캠페인’을 벌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밀착형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공공이 함께 움직이는 촘촘한 그물망식 예방 체계를 완성해 전세 사기 없는 ‘안전 도시 용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청년과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받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지역 공인중가사들이 참여한 안전 전세 관리단 출범 모습. (용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