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길을 걷던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40분께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도로 옆 약 1.5m 아래 농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 부위를 다쳤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농수로에서 올라온 B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아주대병원 권역 중증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A씨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차량 특정 시점이 사고 이후 약 20시간이 지난 뒤였다”며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