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 관할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
이로써 용인서부경찰서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심판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의 전국 1호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고발인 측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핵심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서면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실히 검토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초고속 심리’를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용인서부서의 수사 결과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