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만 18세부터…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 등록 2022.01.24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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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통과될 경우 고3 청소년들도 소중한 한표 행사 가능

 

[용인신문]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 정)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1일 총선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난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간 이래 계속 진행돼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지난 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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